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대박 인생.
하지만, 꼭 대박이 나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죠.
엄청난 대박은 없더라도, 조금만 더 일찍,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나와 내 배우자가 노후에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는 방법,
즉,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포스트를 통해, 직장인 은퇴 후,
매월 받을 연금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
1. 연금, 연금3종 세트 2. 연금 3종 세트 1) 국민연금 계산 방법 3. 연금 3종 세트 2) 퇴직연금 종류, 계산 방법 4. 연금 3종 세트 3) 개인연금 종류 5. 기타) 주택 연금 |
1. 연금, 연금 3종 세트
연금(年金)이란 문자 그대로 해마다 나오는 돈이죠.
그렇다면, 이 연금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는 나라가 챙겨주는 공적연금,
다른 하나는 개인이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개인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직장인 근로자라면 회사가 챙겨주는 퇴직 연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위 말하는 연금 3종세트, 또는 3층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이 세 가지의 연금을 잘 준비해 두어야만 노후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만약 각각의 연금에 대해서 100만 원씩만 나온다면 모두 합해서 300만 원이 되죠.
풍족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와 내 아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2. 연금 3종 세트 1)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만 19세 ~ 65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이며, 의무 납입 기한은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는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60세 이후 납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임)
쉽게 말하자면, 내 노후를 위해 내가 한창 일할 때에 월급 일부를 의무적으로 저축해 두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만약 내가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
개인 사업자, 무직, 가사노동, 농어촌 근로자 등 사업장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장 가입자 (일반 직장인) | 지역 가입자 |
보험료 | 33만원 이하 : 3만원 33만 ~ 524만원 이하 : 월 소득월액 x 9% 524만원 초과 : 472만원 |
기준 월소득액* x 9% (* 매년 1월과 7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간단 예시 |
월급 400만원 직장인이라면, - 연금보험료 : 400만 x 9% = 36만원 - 본인 부담 : 36만원 x 50% = 18만원 - 회사 부담 : 36만원 x 50% = 18만원 월급 600만원 직장인이라면, - 연금보험료: 472만원 - 본인 부담: 472만원 x 50% = 236만원 - 사용자 부담: 472만원 x 50% = 236만원 |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 500만원 x 9% = 45만원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12월)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 |
납부 방법 |
월급에서 지급 사전 공제 ※ 미리 공제되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 보험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 많이 계시죠….ㅠㅜ |
국민연금공단 on/off line, 또는 시중 은행 ※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때가 되면, 귀신 같이 알아서 고지서 날아옴….ㅠㅜ |
현재 기준의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 만으로 알아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5년을 더 일하면, 20년 이후부터 월 약 150만 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OMG.....
이걸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 연금 3종 세트 2) 퇴직연금 종류, 계산 방법
퇴직 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굴려서/ 운용해서,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쌓아두는데, 회사나 내가 알아서 잘 굴려서,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라는 말이죠.
퇴직연금제도는 급여 형태/ 운용 주체 등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Defined Bebefit)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쉽게 표현하자면...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일종의 투자상품 (IRP) 형태로 받으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감안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종의 고정 형태의 퇴직금으로, 개인이 별도로 사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확정기여형(DC)도 DB와 비슷하게 퇴직 시, 일시금/ IRP로 받지만, DB와는 다르게 회사가 매년 쌓아주는 (연 임금의 12분의 1) 퇴직 연금을 개인이 직접 굴리는/ 투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DB와 DC는 회사가 퇴직금의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 이와 다르게 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선택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퇴직 시, IRP로 받거나)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IRP) |
지급 형태 | 일시불, 또는 IRP 형태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 |
지급 조건 | 퇴직 | * 연금 : 만 55세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제한 없음 |
|
운영 주관 | 회사 | 개인 | |
지급액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수 |
연 급여 총액 x (1/12) ± 운용 수익 |
퇴직 급여 이전 금액 ± 운용 수익 |
예상 금액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소속 회사 인사과 |
각 상품 주관 금융/ 은행사 |
4. 연금 3종 세트 3) 개인연금 종류
연금 3종 세트 중, 마지막은 각자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어느 누구의 강제와 의무도 아니며, 앞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다익선,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 개인연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저축, 보험,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운용사를 기준으로 은행이, 보험사가, 펀드/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해 보다면,
가장 먼저 연금저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일정 연령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일반 보험처럼 보장도 받으면서, 저축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는 연금 저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및 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모르겠고 매월 따박따박 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면 저축을,
연금저축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어떤 보장을 함께 받고 싶다면 보험을,
내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직적 자금을 굴려서 불려보겠다면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각자 개인의 성향과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개인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혼자 공부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주 거래 은행 2~3곳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금융 쪽 전문가나 해박하신 분 아니고서는 혼자 공부하기에 너무 종류가 많고 상품성에 현혹되기 쉬우니 말이죠...
5. 기타) 주택연금
위 연금 3종 세트 외에도, 혹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연금이죠!!!
괜히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한 채만으로도 나와 내 아내가 평생 먹고살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주택연금이란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로,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라면 본인이(또는 배우자) 소유한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치와 연령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주택연금에 담보로 잡힌 집은 매매, 처분 및 자녀 상속 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거 내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마음 편히 지내면서 매월 쭈욱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 한정이지만요...ㅠㅜ
게다가, 내가 먼저 세상을 뜨더라도 내 아내에게 고스란히 연금이 지급되니, 참 든든하네요.
정말.... 똘똘한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도 부러울 따름입니다.....ㅠㅜ
참고로, 주택연금 계산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제 개인적으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성공, 대박....
물론 좋죠. 성공하고 대박 나고 재벌 되는 것도 대단하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고 대박 나는 것만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를 건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성공스러운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 이 시대의 모든 가장과 직장인 여러분들은 성공과 대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금만 잘 준비한다면,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든 직장인, 가장 여러분들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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